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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61

서울특별시조례시행 2026-01-05공포 2026-01-05공포번호 99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 영위에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안전 및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자립적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동행서비스"란 이동을 수반하는 일상적 활동에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이동지원ㆍ안내ㆍ귀가동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전과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ㆍ보조금 교부ㆍ계약 또는 이에 준하는 방식에 따라 동행서비스의 운영ㆍ관리를 위해 선정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3. "동행인"이란 동행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한 자격 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서 수행기관 등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4. "이용자"란 동행서비스를 신청하거나 제공받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이 필요로 하는 동행서비스를 발굴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적용대상은 서울특별시 거주 시민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1인가구
2. 그 밖에 시장이 동행서비스의 지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민
③ 시장은 이용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동일하거나 유사한 서비스의 지원대상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동행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동행서비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동행서비스 사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동행서비스 세부 운영기준 및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3. 동행서비스 수행기관의 운영체계 및 관리ㆍ감독 방안에 관한 사항
4. 동행인의 자격,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이용자 보호, 안전관리 및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동행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효과적 추진 및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1. 병원동행, 이사동행 등 시민 맞춤형 동행서비스의 운영 및 지원
2. 동행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3. 동행서비스 홍보 및 이용자 발굴에 관한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

이용료 등

① 시장은 이용자에게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금액, 납부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동행서비스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표창

시장은 동행서비스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데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공무원, 개인 또는 수행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2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동행서비스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