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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259858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7-09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2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강연 등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강연 등"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강연, 강의, 행사 등을 말한다. 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

제3조

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강연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지역 특성이나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강연 등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

제4조

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강연 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기본 방향 및 목표
2. 강연 등 운영 및 관리 전략 및 세부 과제
3. 분야 또는 주제별 전문 강사 등 초청ㆍ섭외 및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교육감이 강연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수요조사 등 실시

① 교육감은 수요자 중심의 강연 등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학생, 교직원, 학부모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강연 등이 종료된 이후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른 강연 등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

정보 제공 및 홍보

교육감은 적극적인 학습 문화를 조성하고 학생, 교직원, 학부모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각종 매체를 적극 활용하여 강연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

외부 강사 등 섭외·초청

① 교육감은 다양한 주제를 바탕으로 강연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 또는 주제에 부합하는 외부 강사 등을 섭외ㆍ초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외부 강사 등을 섭외ㆍ초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1. 해당 분야 또는 주제에 부합하는 전문자격, 학력, 경력, 실적 등 증빙
2. 그 밖에 교육감이 외부 강사 등 섭외ㆍ초청 대상자의 검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제2항의 검증에 필요한 서류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빙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거나 그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ㆍ이용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해당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⑤ 제2항의 검증 절차에 따라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대상자를 강연 등 섭외ㆍ초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

표창

교육감은 강연 등 운영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과적인 강연 등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학교,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