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육행정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교육행정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적 책무성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이란 환경(Environment) 보호와 사회적(Social) 기여도를 고려하고 법과 윤리를 준수하며 거버넌스(Governance)의 투명성과 협치성에 중점을 둔 지속가능한 경영 방식을 말한다.
2. "교육행정기관"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여건 조성과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교육기관의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2.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관련 평가 및 관리 방안
3.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협력 방안
4.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이를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다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교육감은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분야 사업 발굴 및 운영
2.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우수 교육기관 선정 및 홍보
3.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관련 연수
4.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추진 세미나 및 실천 캠페인
5.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자문 결과가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자문단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그 밖에 교육감이 환경ㆍ사회ㆍ거버넌스(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자문단에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자문단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단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교육감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