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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55

서울특별시교육청조례시행 2026-01-08공포 2026-01-08공포번호 099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사교육으로 인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교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교육"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이뤄지는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장소 또는 상황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지식, 기술, 예능 등을 유상으로 교습(敎習)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교습소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과외교습자가 과외교습을 제공하는 장소
다.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원격으로 교습하는 경우
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교습행위가 이뤄지는 경우로서 교육감이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2. "사교육비"란 학생(보호자를 포함한다)이 제1호에 따른 사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교재교구비, 수업료 등의 비용을 의미한다.
3. "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재학하는 학생

제3조

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ㆍ중등교육법」제23조 제1항 및 「유아교육법」제13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사교육 의존도를 낮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학생의 학습 선택권을 존중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4조

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사교육비 경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교육비 경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2.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세부 추진 과제 및 추진방법
3. 사교육 실태분석
4. 학생 및 학부모의 사교육 부담 경감 대책
5. 정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6. 그 밖에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실태 및 설문조사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사교육 실태 및 인식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여론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야 하며, 개인정보를 제외한 주요 결과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3년마다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조례에 따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주요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여론조사 결과의 분석 및 활용 방안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전담부서의 설치·운영

교육감은 사교육비 경감 및 공교육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