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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853

대구광역시교육청조례시행 2025-12-30공포 2025-12-30공포번호 064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생명을 보호하고 재산 손실을 방지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기관”이란 대구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관할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대구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3.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제5항에 따른 소공간의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소화하는 간이소화용구를 말한다.

제3조

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하여 대구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
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
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
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제6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예방 및 지원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예방 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누전 차단 인증제품 보급 및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도입
2. 노후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 점검
3.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ㆍ운영
4. 소공간용 소화용구 등 전기재해 예방 물품 구비
5.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비ㆍ기자재 및 인력 지원
2. 피해 시설물 복구 지원
3. 피해 학생 및 교직원 의료비 지원
4.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예방 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
2. 전기시설 등의 올바른 사용법
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대구소방안전본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