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①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포상금은 당해 연도 예산범위에서 지급하며, 동일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① 제2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②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대상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고인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⑤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2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도지사는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① 도지사는 법 제63조제3항에 따라 제2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한다.
② 도지사는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수사기관으로부터 위반행위를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포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시ㆍ군이 부담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ㆍ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