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 소속 행정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2. “공공시설”이란 공공기관이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용 시설을 말한다.
가. 공공청사
나. 도로ㆍ교량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도로ㆍ교통시설
다. 광장, 공원, 녹지 등 공간시설
라. 취수장, 정수장, 하수종말처리장 등 상ㆍ하수도 시설
마.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센터 등 문화ㆍ체육시설
바.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등 복지시설
사. 그 밖에 도민의 복지와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
3. “준공석”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석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4. “준공판”이란 공공시설의 건립에 관한 사항을 동판 등에 명확하게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
5.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① 도지사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을 건립할 때에는 도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석이나 준공판 등에 건립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준공석이나 준공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1년 이상 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③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립비용은 시설별로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확하게 표기할 수 있다.
① 제3조에 따른 건립비용 공개는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② 준공석이나 준공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기하여야 한다.
1. 시설물명 또는 공사명
2. 설치일시 또는 공사기간
3. 발주자 기관의 명칭
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
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
8. 건립비용
① 도지사는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의 방식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준공석이나 준공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② 공공시설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 및 대체하는 경우 그 교체 및 대체에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