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필수 생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필수 생활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필수 생활서비스”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식품 및 생필품 구매, 보건ㆍ의료 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기본 생활서비스를 말한다.
①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농어촌의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생활여건을 고려하여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내 시ㆍ군 간의 필수 생활서비스 제공 격차를 줄이고, 도민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
2. 필수 생활서비스의 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제공 방식
3. 필수 생활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관련 교육ㆍ홍보 계획
4. 재원 조달 방안, 재정지원 규모 및 효율적 집행 방안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도내 농어촌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이동식 판매ㆍ진료ㆍ돌봄 등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2.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실태조사ㆍ연구
3.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교육ㆍ홍보
4.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시ㆍ군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도의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공청회ㆍ설문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