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내 축산환경의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ㆍ가축ㆍ환경이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발전시키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축산환경”이란 「축산법」 제2조제10의2호에 따라 축산업으로 인하여 사람 또는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또는 상태를 말한다.
2. “축산농가”란 「축산법」에 따라 종축업ㆍ부화업ㆍ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 등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3. “축산악취”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고 불쾌감 또는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
4. “축산환경 개선”이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내 축사의 설치ㆍ운영 개선, 축산악취 저감, 가축분뇨 적정 처리 등 축산환경 오염으로부터 주민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추진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축산업의 지속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내 축산농가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축산환경 개선에 노력하고, 도지사의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을 개선하고 축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축산법」 제42조의13제2항에 따라 경상북도 축산환경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 목표와 추진방향
2. 도내 축산농가의 악취발생 저감 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악취방지시설 설치ㆍ개선에 관한 사항
4. 현장조사ㆍ컨설팅ㆍ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축산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문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축산환경 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가축분뇨 처리시설의 확충 및 개선 사업
2. 축산악취 저감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사업
3. 노후 축사의 현대화 지원사업
4. 가축분뇨 퇴비ㆍ액비 등 이용 활성화 사업
5. 축산환경 개선 관련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축산농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조사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