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업유산지구의 보전 및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무형의 농업유산을 보전ㆍ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농업유산지구의 보전 및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무형의 농업유산을 보전ㆍ활용하여 지속가능한 농촌 발전과 농촌활력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유산지구”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지구를 말한다.
2. “농업유산”이란 농업인이 해당 지역의 환경ㆍ사회ㆍ풍습 등에 적응하면서 오랫동안 형성시켜 온 유형ㆍ무형의 농업자원으로서 역사적, 문화적, 경관적, 생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
3. “보전”이란 농업유산의 훼손을 방지하고 원형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4. “육성”이란 농업유산을 교육ㆍ관광ㆍ체험ㆍ농촌융복합산업 등과 연계하여 활용하고 지역발전과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유산지구의 보전과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마련 및 시ㆍ군과의 협력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농업유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농업유산지구 육성 기본방향
2. 농업유산의 체계적 보전 및 활용방안
3. 농업유산의 가치증진과 농촌활력 제고 방안
4. 지역주민의 참여 확대 및 주민 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
5.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방안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의 체계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유산지구 지정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2. 농업유산의 보전 및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
3. 농업유산 관련 시설의 정비ㆍ보수 및 기반시설 확충
4. 농업유산을 활용한 교육ㆍ홍보ㆍ체험ㆍ관광 및 농촌융복합산업 연계사업
5. 농업유산지구 주민 참여 확대 및 주민협의체 운영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주민협의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경상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정책의 개선 및 발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농업유산지구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위원회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광역농촌공간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 활성을 위해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고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농업유산지구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국가, 시ㆍ군, 공공기관, 민간단체는 물론 국제기구 및 해외 연구기관과도 교류ㆍ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