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경제적인 농산물을 공급하여 농산물 폐기량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소비자에게는 경제적인 농산물을 공급하여 농산물 폐기량 감소를 통한 환경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해피해농산물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영양가치와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나 다음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산물을 말한다.
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하여 외관상 상처가 발생한 농산물
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등급규격(이하 “등급규격”이라 한다)이 제정된 농산물 중 보통급 이하에 해당하거나 등급규격에 해당하지 않는 농산물로서 유통 능률이 떨어지는 농산물
다. 등급규격이 제정되지 않은 농산물 중 크기, 모양, 색깔 등의 외관상 결점으로 인하여 시장가격 차별을 받는 농산물
2.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의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되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생산ㆍ판매 현황에 대응한 전망
2.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홍보 및 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세부사업
3.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 체계 점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도지사는 소비자 신뢰도 제고를 위하여 재해피해농산물 등에 대한 품질확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품질확인 인증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동등성 검증(영양성분 분석을 통하여 재해피해농산물 등이 일반 농산물과 동등한 영양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도지사가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항
2. 안전성 검사 결과 확인
3. 품질확인 표시제 운영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과 제12조에 따른 농산물 광역직거래센터와 연계한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직거래 촉진 및 판로 확보를 위한 사업
2.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홍보ㆍ유통ㆍ판매 컨설팅 지원
3.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가공품 개발ㆍ전용 포장재 제작 지원 등 재해피해농산물 등 가공품의 상품화 지원
4.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지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재해피해농산물 등 판매촉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원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경상북도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경상북도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상북도에서 생산된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도내 기업체 등에게 농산물 구매 시 재해피해농산물 등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재해피해농산물 등의 직거래 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품질확인 인증제,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 단체 및 기관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