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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841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54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수자원의 안정적 관리와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하여 물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자원”이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서의 물을 말한다.
2. “수생태계”란 공공수역과 이에 영향을 주는 수변지역의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유기적인 복합체를 말한다.
3. “물 분쟁”이란 물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 간의 충돌 및 갈등을 말한다.
4. “민ㆍ관 협의체”란 물 분쟁의 예방 및 조정을 위하여 지역주민, 민간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는 범도민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 분쟁의 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체계적 관리에 힘쓰고, 물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민ㆍ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원활한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민ㆍ관 협의체의 설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 분쟁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물의 용도와 분쟁 사안별 특성에 따라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주관 부서는 달리할 수 있다.
1. 물 이용과 관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돌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도민의 생활환경, 수생태계, 지역 간 균형 발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 관리 현안이 제기된 경우

제5조

민ㆍ관 협의체의 기능

① 민ㆍ관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권고, 합의안 제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역 간 물 이용 불균형 해소 및 물 공급 체계 개선
2. 수질 개선 및 수생태계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
3. 물 분쟁 예방 및 중재 방안 마련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민ㆍ관 협의체는 「물관리기본법」 제32조에 따른 물 분쟁 조정이 공식적으로 신청되기 이전 단계에서, 관련 당사자 간 의견 조율과 조정안을 마련하여 원만한 해결을 도모할 수 있다.

제6조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① 민ㆍ관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경상북도의회가 추천하는 도의원
2. 물 분쟁 지역 내 주민
3. 도내 환경ㆍ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4. 수질, 수생태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5. 물 분쟁 지역 내 시ㆍ군의 수자원, 환경, 물관리 등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6. 물 분쟁 관련 도 담당부서 또는 유관기관의 관계 공무원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민ㆍ관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민ㆍ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상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해당 물 분쟁의 이해관계자가 「물관리기본법」 제32조에 따른 국가물관리위원회 또는 유역물관리위원회에 물 분쟁 조정신청 시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일로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

사무 지원 및 경비 지원

① 민ㆍ관 협의체의 사무 지원은 물 분쟁 관련 도 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② 도지사는 민ㆍ관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다른 기관과의 협력

도지사는 민ㆍ관 협의체 자문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