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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40

경상북도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54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문화의 날”이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성별ㆍ나이ㆍ지역ㆍ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방안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문화의 날 행사 등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2. 강연회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경상북도 문화의 날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 또는 개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재정 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

포상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