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 의식과 이해를 높이고 문화 활동 참여를 촉진하여 도민이 일상 속에서 문화를 향유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북도 문화의 날”이란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문화가 있는 날과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날을 말한다.
2. “문화시설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박물관과 미술관
다.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
라.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을 알리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경상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성별ㆍ나이ㆍ지역ㆍ계층 간 문화 향유 격차 해소 방안
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방안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기본계획이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에서의 공연ㆍ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
2. 강연회 등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
3. 도지사가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의 이용료 할인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국공립 문화시설등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
4. 경상북도 문화의 날 홍보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또는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등에 대하여 경상북도 문화의 날에 이용료 감면 또는 개방시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문화예술 전문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경상북도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상북도 문화의 날 운영 및 추진에 공적이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