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아동이 평일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병원 등 관련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아동이 평일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받기 위하여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권 보장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
1. "소아청소년과 진료"란 소아과, 소아청소년과, 어린이병원 등 관련 진료과목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을 말한다.
2. "지원대상 지역"은 양주시 읍ㆍ면 지역 중 소아청소년과 진료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을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읍ㆍ면 지역 아동이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위하여 의료기관을 오가며 사용한 비용으로 택시, 사설 구급차 등 영수증 증빙이 가능한 교통수단을 이용한 경우를 말한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교통비(이하 “교통비”라 한다) 지원 대상자는 진료일 기준 신청일 현재 양주시 읍ㆍ면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이하 아동으로 한다.
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비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교통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시간대 및 요건에 한정하여 지급한다.
1. 평일 19시 이후부터 익일 오전 08시까지
2.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3. 교통비는 편도 또는 왕복 모두 가능하되, 왕복 교통비의 경우 당일 귀가를 원칙으로 하며, 장시간 진료 대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다음 날 오전까지 인정한다.
③ 지원금은 대상자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으로 한다.
① 교통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치료확인서 등(진료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교통비 영수증
3. 통장 사본
4. 주민등록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의 사유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
2. 조부모(조손가정의 경우)
3. 형제자매
4.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등 아동이 입소한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③ 시장은 교통비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 대상자 및 신청인에게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통비를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