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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35

경기도 양주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149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양주시의 문화예술 및 관광사업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양주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재단법인 양주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법인격

재단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
2. 문화예술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3.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축제, 공연, 전시 등 행사의 기획 및 운영
4.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
5.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
6. 지역문화 및 관광 자원의 발굴과 조사연구
7. 문화ㆍ관광 발전을 위해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하는 사업
8.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과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자산 및 출연금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대표이사,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에 관한 사항
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에는 이사장,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중에서 성별ㆍ세대ㆍ전문분야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사장이 임명한다.
③ 당연직이사는 시의 소관국장으로 한다.
④ 감사는 행정ㆍ법률ㆍ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임명한다.
⑤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⑥ 재단은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재정과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업무 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④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재단에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하고,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해임
3. 재단의 해산
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근 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 보조금, 재단사업 수입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이사회의 의결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4조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의 해산 시 잔여재산은 정관에 따라 귀속된다.

제16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 및 예산에 대해 필요한 경우 조정 또는 수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7조

결산서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결산서 및 회계감사보고서는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8조

지도ㆍ감독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각종 인사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9조

보고ㆍ감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재산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ㆍ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매 3년마다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20조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관련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1조

사업의 대행

재단은 사업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22조

공무원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재단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

운영규정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과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② 내부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하며, 주요 규정은 재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