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으로 농업인의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설치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농산물공판장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광역시 군위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품질향상으로 농업인의 부가 가치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산물을 말한다.
2. “농산물공판장”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농산물을 도매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3. “공판장개설자”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 등”이라 한다)과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으로서 법 제4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농산물공판장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운영주체”란 제5조에 따라 농산물공판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아 직접 운영하는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을 말한다.
농산물공판장(이하 “공판장”이라 한다)의 위치는 대구광역시 군위군 군위읍 도군로 2695 일원에 둔다.
① 공판장은 다음 각 호의 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장한다.
1. 토요일
2. 1월 1일, 추석 연휴, 설날 연휴
② 공판장의 개장시간은 06: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③ 운영주체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이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판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농협 등과 생산자단체 및 공익법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판장을 위탁하는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위탁에 대한 적정여부를 제30조의 공판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검토ㆍ심의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판장의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단체(법인)에게 공판장의 건물ㆍ물류장비 등의 재산(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제반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① 공판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농협 등과 단체(법인)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ㆍ운영 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개정 2026.8.18.>
3.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대차대조표(재무제표)
4.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
5.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6. 사업개시 예정일로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원물확보 및 판로 개척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공판장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운영주체를 선정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공판장의 연간 위탁사용료는 총 공판 거래금액의 1,000분의 4 이내로 한다.
①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운영주체는 매년 결산 후 군수가 고지하는 사용료 연액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⑤ 운영주체는 공판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여러 가지 부담금, 화재보험료, 소독비, 냉ㆍ난방 전기료 등)을 부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운영주체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5조제3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4. 수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공판장 운영이 곤란하여 사용허가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4호의 경우, 수탁자는 위탁계약의 종료를 원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수탁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아니한다.
④ 군수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6조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
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
3. 재산관리대장
4. 비품관리대장
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
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
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결과를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공판장의 사업연도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① 운영주체는 시설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유지, 개ㆍ보수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운영주체는 공판장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③ 운영주체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④ 위탁사용기간 중 사용 가능 기간 경과로 폐기 또는 잃어버린 물류장비에 대해서는 필요시 운영주체가 부담하여 확보하여야 한다.
⑤ 보조금지원으로 구입된 장비 중 내용연수가 남아 있는 물류장비는 운영주체 변경 시 무상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공판장의 운영주체는 위탁받은 농산물이 매매된 경우에는 그 대금의 전부를 즉시 결제하여야 한다. 다만, 출하물품의 대금결제에 관하여 출하자와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 따른다.
군수는 공판장의 운영ㆍ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추가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① 공판장개설자는 법 제44조에 따른 중도매인, 산지유통인 및 경매사를 둘 수 있으며 우수한 농산물의 수집과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중도매인과 매매참가인을 유치할 수 있다.
② 중도매인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법 제2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③ 매매참가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공판장개설자에게 매매참가인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공판장의 거래품목은 청과부류로써 과실류ㆍ채소류ㆍ산나물류ㆍ목과류ㆍ버섯류ㆍ서류ㆍ유지작물류ㆍ두류 및 잡곡류 중 신선한 것에 한한다.
군수는 공판장의 거래관계자의 편익과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판장개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정비ㆍ개선과 합리적인 관리
2.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과 환경개선
3. 상품성 향상을 위한 규격화와 포장개선 및 선도유지의 촉진
① 공판장에서는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으로 매매한다. 다만, 다른 도매시장 또는 공판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어 바로 입하된 농산물을 상장하여 매매하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은 법 제33조를 준용한다.
거래의 특례, 수탁의 거부금지, 매매농산물의 인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법 제34조ㆍ제38조 및 제39조를 준용한다.
① 공판장개설자는 공판장 안에서의 하역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하역체제의 개선 및 하역기계화의 촉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하역비의 절감으로 출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공판장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하는 규격출하품에 대한 표준하역비(공판장 안에서 규격 출하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하역비를 말한다)는 공판장개설자가 부담한다
③ 공판장개설자는 공판장 안에서의 하역업무에 대하여 하역전문업체 등과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① 공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금액 외에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금전을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판장개설자가 공판장의 시설 중 점포, 저온저장고 등 별도로 지정한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사용료
2. 공판장개설자가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한 출하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 또는 일정액에 해당하는 위탁수수료
3. 중도매인이 농산물의 매매를 중개한 경우에 이를 매매한 자로부터 징수하는 거래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중개수수료
4. 공판장개설자가 공판장의 쓰레기발생억제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출하 품목 중 비규격출하물량에 대하여 업무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하자ㆍ중도매인ㆍ매매참가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쓰레기유발부담금
② 제1항 각 호의 사용료 및 수수료의 징수는 법 제42조의 기준을 따른다.
군수는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법행위를 단속할 수 있다.
1. 공판장에 상장된 농산물을 경매 또는 입찰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매매하는 행위
2. 중도매인이 등록된 매매참가인의 거래참가를 방해하는 행위나 집단적으로 경매 또는 입찰에 불참하는 행위
① 군수는 공판장개설자에게 농산물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집행 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명령을 받은 공판장개설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③ 군수는 제1항의 업무집행 상황보고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공판장개설자는 중도매인 및 매매참가인이 납부한 보증금을 시중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성실한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해당 중도매인의 미수금정리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공판장개설자는 중도매인이 납부한 보증금 또는 담보물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공판장개설자는 거래보증금을 대여 또는 담보의 목적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이 조례로 정한 사항 이외의 공판장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공판장개설자가 정한 공판장 업무규정에 따른다.
② 공판장개설자는 제1항의 공판장 업무규정을 제정 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 일부 또는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전대ㆍ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시설의 운영주체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ㆍ증축ㆍ개보수ㆍ철거 등 그 형태의 변경행위를 할 수 없으며, 군수가 운영주체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 또는 손상하였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상회복을 명령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위탁운영기간의 만료, 해산ㆍ폐업ㆍ허가의 취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운영주체는 군수가 정하는 기간 안에 그 시설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운영주체가 군수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대집행하고 그 경비를 운영주체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공판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산유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의회 의원
2. 농산물 생산 농업인 대표
3. 농산물 유통분야 전문가 등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판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운영주체 추천 및 선정 여부
2. 운영주체의 재위탁 여부
3. 경영부실 또는 특별한 사유 발생 시 위탁의 취소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공판장의 운영실적에 따른 사용료의 조정
5. 필요시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 공판장 이용 수수료 조정
6. 그 밖의 공판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안건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구광역시 군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0.>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시설의 운영주체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휴업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즉시 출하자ㆍ유통인ㆍ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운영주체가 영업을 폐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폐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운영주체가 행정처분, 휴ㆍ폐업 등으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정상화될 때까지 일정기간 다른 운영주체를 선정하여 위탁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① 운영주체는 당일의 공판실적, 매월 및 상ㆍ하반기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지정하는 기한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판장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주체에 대하여 운영 및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주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는 공판장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주체에 대하여 특정사항을 정하여 명령할 수 있다.
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구매ㆍ판매ㆍ가공 등에 있어 부당행위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을 경우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