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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31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33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대구광역시 군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군 소재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군 소재 지방공기업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의 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등”이라 한다)에 대해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수 있도록 지원ㆍ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대구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방법 등을 군 공보에 공고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 및 제2항에 따라 청취한 의견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 및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지역계획의 기본목표와 방향에 맞추기 위하여 공공시설물등에 관한 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공공시설물등을 조성하거나 제작 또는 설치할 경우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이하 “검토사항”이라 한다)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등을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9조

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8조제1항에 따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4. 제8조제2항에 따른 검토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2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서기는 회의록을 요약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7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6조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호선으로 정한다.
3. 소위원회는 제16조를 준용한다.
4. 소위원회 심의ㆍ자문은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8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10조제3호에 따른 심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2. 나이, 성별, 장애 여부,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
3. 군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제7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10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등(실시설계가 필요한 공사로 한정한다)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제10조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군의 다른 조례에 따라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
3.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하는 경우
4.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5. 설계 공모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
6. 군수 또는 대구광역시장이 수립한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7. 공공시설물등의 일부가 노후 또는 파손되어 부분적으로 보수를 하는 경우
8. 사업내용 및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디자인 협의가 효율적이라 판단되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등

위원회(소위원회 포함)에 참석하는 위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운영세칙

위원회의 구체적인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