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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829

대구광역시 군위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3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합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및 명칭

① 대구광역시 군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가족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가족센터의 명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

제3조

시설

군수는 센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상담실, 프로그램실, 교육장 등의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사업
3.「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지원사업
4.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사업
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6.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장은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군위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③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의 전문성확보를 위하여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삭제>

제8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조례에서 정한 규정,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협의서 및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한 지도ㆍ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제10조

예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센터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대구광역시 군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군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