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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28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1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여 영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 방지와 수거 등에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시민의 책무

① 시민은 의사ㆍ약사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시민은 발생한 불용의약품 등을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시 보건소장은 수거함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 소재 약국, 보건소, 행정복지센터, 경로당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각 처리하되,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