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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26

경상북도 영주시조례시행 2026-03-27공포 2025-12-29공포번호 17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3. “통합지원 대상자”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나.「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다.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통합지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반여건을 조성하고 지역의 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영주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
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
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
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과 내용을 연계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매년 통합지원 사업에 대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역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⑤ 시장은 지역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 에게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

통합지원 사업 추진

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복약관리 등 보건의료분야 지원사업
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
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
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ㆍ건강관리 지원사업
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
6.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지원
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
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사업
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돌봄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
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일 경우 상호 간 연계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지원 제공 등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5조에 따른 각종 돌봄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 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통합지원회의

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
1. 통합지원 대상자의 보건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전문기관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
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
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통합지원회의는 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통합지원 관련기관,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시 지역 업무 담당자 및 시장이 지정한 건강, 주거, 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

통합지원 창구 설치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소 등에 지역 주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

통합지원 전담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
② 통합지원 전담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제2항의 업무 및 시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돌봄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장은 보건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

통합지원협의체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영주시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 보건소장, 제10조에 따른 통합지원 전담조직 부서장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주봉화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영주봉화지사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
3.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

협의체의 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
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

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는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7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주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1. 주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
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
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
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에 대한 주민의 자원봉사활동 등을 장려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통합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및 비용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

협력체계구축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이 체계적ㆍ종합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9조

수당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협의체 위원에게는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개인정보 등의 보호

통합지원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제38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21조

포상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 추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게「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