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요인 등의 복합적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구체적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
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ㆍ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 개발ㆍ운영
3.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영주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함께 실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
2.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자립에 필요한 지원
3. 자조(自助) 모임 지원
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ㆍ정보 제공
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