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장흥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2. “탈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가 시설을 벗어나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3.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급여를 말한다.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장애인 및 그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선정 기준 및 절차
2. 지원사업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3. 제8조에 따른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운영계획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또는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유사한 실태조사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보완조사를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6. 8. 10.>
장애인 및 그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
2. 가구 내 편의시설 설치 및 주거환경 개선 지원
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4. 탈시설 등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
5.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사업
6. 그 밖에 탈시설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지원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장흥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자립 준비ㆍ전환ㆍ정착ㆍ유지 등 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지원 총괄
2. 자립 준비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3. 자립 관련 상담ㆍ교육 및 단기체험 프로그램 운영
4. 탈시설 등 자립 욕구 전수조사
5. 편의시설 및 주거 서비스 지원
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시행
7.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 홍보
8. 그 밖에 장애인 자립을 위한 정책에 필요한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장애인 복지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센터의 운영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선명령 또는 운영위탁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장애인 자립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
3. 자립생활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자립생활 지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