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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819

전라남도 장흥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군정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휴대전화 통화연결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란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 때 수신자가 휴대전화를 받기 전에 나오는 안내멘트, 음악 등의 음원을 말한다.
2. “군민”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출향인”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상 과거 주소지를 군에 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제3조

지원대상

휴대전화 통화연결음(이하 “통화연결음”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
1. 군 소속 공무원
2.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3. 출향인
4. 군에 소재한 유관기관 직원 및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

제4조

신청 및 해지

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통화연결음 서비스의 가입 또는 해지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거나 군수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정 홍보 정책 변경 등 필요한 경우에는 통화연결음 서비스를 일괄 해지할 수 있다.

제5조

홍보 내용

군수는 효율적인 군정 홍보를 위하여 통화연결음을 통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
1. 군정 안내에 관한 사항
2. 군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각종 정보
3. 지역특산물 및 축제 등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군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6조

업무의 위탁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이용요금 납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단체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경비의 지원

군수는 통화연결음의 제작 및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통화연결음 사용 요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