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보성군 어린이·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817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93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 어린이ㆍ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어린이ㆍ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 대상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어린이, 학생으로 한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재정지원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위탁

①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

협력체계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보성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