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보성군 어린이ㆍ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보성군 어린이ㆍ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학생”이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3.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및 수영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어린이ㆍ학생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생존수영교육 지원 대상자는 어린이, 학생으로 한다.
① 군수는 생존수영 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
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 방법
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 대상 및 프로그램
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
5.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대책
6.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보성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생존수영교육을 위한 시설 확보와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보성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