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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815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9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

명칭 및 설치

① 통합 가족센터 명칭은 “보성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

기능

센터는 다은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강가정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업무
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보성군 다문화가족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각 호에 따른 업무
4.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업무

제5조

조직 등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및 소관업무는 관련법령에 따른다.

제6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센터는 지역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

제7조

위탁운영

①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 따른 사회복지법인
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해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평가 결과를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
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성군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보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운영위탁을 위하여 보성군 가족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센터의 위탁심사
2. 위탁의 취소 여부
3. 계약갱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이 과반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사회복지관련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2. 가족복지서비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3. 외국인지원 서비스관련 비영리단체의 장
4. 보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5. 그 밖에 군수가 가족ㆍ복지ㆍ여성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
⑤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가족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

제척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0조

위원회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수탁자 선정 기준

① 수탁자는 공개모집으로 하며,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의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1.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및 센터 평가 결과
2. 가족관련 사업 추진 실적, 운영계획의 적정성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군과 체결한 위ㆍ수탁 계약서,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 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를 익년도 1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해야 한다.
⑤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평등가족부의 연도별 가족사업안내 지침을 따른다.

제13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2. 수탁자가 법인 설립허가 취소 등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회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4.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6. 기타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② 제1항에 다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

지원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위탁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관리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6조

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
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제1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른다.

제1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