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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ESG 활성화 지원 조레자치법규 2259814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9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보성군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 등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
2. “ESG 활동”이란 보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ESG 요소를 반영하여 성과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보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ESG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ESG 현황 및 전망
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
3. ESG 활성화 운영지침
4. ESG 활동 평가 및 관리 방안
5. ESG 활동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6.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7.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ESG 활성화 사업

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ESG 활성화 홍보 및 교육
2.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
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
4. ESG 경영 선도 지원
5. ESG 행정 도입 및 확산
6. 경축순환자원재생 등 ESG 기반 저탄소 활성화 지원
7.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원

①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실태조사

군수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

포상

군수는 ESG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개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