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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12

전라남도 보성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활동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ㆍ「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같은 가구 내로 한정하지 않음)으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6.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라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기준으로 한다.
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로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과 그 지원을 위하여 성별ㆍ연령 등 다양한 특성을 고려한 실효성 있는 시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대상은 보성군 내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농업인
2. 농업근로자
3. 농업경영체
4. 무급가족종사자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며, 가능한 범위에서 성별과 연령에 따른 재해 특성과 수요가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
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5. 여성농업인, 고령농업인 등 대상별 수요를 고려한 안전장비 보급 및 예방교육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예방 교육

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
1. 위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
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
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 장비에 관한 교육
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
5.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교육
6.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

재정 지원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협력 체계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가능한 성별 균형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