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ㆍ휴양산업 및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원ㆍ휴양산업 및 생태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
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활동을 말한다.
3.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4. “지방정원”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5.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6. “정원관리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과 보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서 정원관리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말한다.<개정 2026. 8. 4.>
① 군수는 지방정원을 조성 및 육성하고 지원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는데 힘쓰며, 군민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① 군수는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
2. 국내외 정원의 조성ㆍ관리 및 전시
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
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
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 및 박람회 개최
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
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
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
9. 정원 캠페인 추진
10. 차 정원 조성 및 운영 관리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원ㆍ휴양문화산업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학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원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조경ㆍ산림ㆍ원예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이 설치된 학교
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② 예쁘고 아름다운 민간정원 발굴ㆍ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주어 많은 민간정원이 등록되고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정원관리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에 정원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정원관리사의 양성ㆍ교육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주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
1.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관리
2. 주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
3. 다양한 캠페인을 통한 주민참여 활성화
4. 민간정원의 개방 및 활성화
5. 기타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지원에 있어 전문 정원관리인 및 경험자를 채용하여 지도ㆍ관리ㆍ감독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박람회 등 대외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ㆍ확산 및 정원산업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보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