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34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을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목포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디지털 성범죄, 위치정보 악용 등 성인지 기반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대응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