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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806

전라남도 목포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40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3.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4. “개인정보파일”이란 개인정보를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일정한 규칙에 따라 체계적으로 배열하거나 구성한 개인정보의 집합물(集合物)을 말한다.
5. 그 밖에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제3조

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
1. 목포시 소속 행정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목포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포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

개인정보 보호 원칙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3조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의 책임과 의무를 준수하고 실천해야 하며, 정보주체의 신뢰를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고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개인정보 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시장은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③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우 개인정보 처리 현황, 처리 체계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업무담당자로부터 보고 받을 수 있다.
④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담당 부서 내에 개인정보 보호 업무만을 전담하는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제9조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
② 개인정보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자의 권한 관리
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 관리 및 점검
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 조치

제10조

개인정보파일 관리

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하며,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1조

개인정보 유출 등에 따른 대응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이하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법 제34조의 방법으로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개인정보가 유출등이 되었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등에 관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유형, 유출등의 경로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영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

개인정보의 파기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은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고, 파기된 개인정보가 복구 또는 재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

개인정보 출력물에 대한 안전조치

개인정보처리자는 민감정보 또는 고유식별정보를 인쇄할 때, 용도를 특정하여야 하며 용도에 따라 인쇄할 항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14조

수수료 청구 및 납부

① 시장은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열람등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목포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등을 준용하여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시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
② 목포시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 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5조

이의신청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 조치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하고 안내하여야 한다.

제16조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관리 및 성인지 교육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관리ㆍ감독을 행하여야 한다.
②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적정한 취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개인정보취급자에게 연 1회 이상의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해당 교육에는 디지털 성범죄, 위치정보 악용 등 성인지 기반의 개인정보 침해 사례와 대응방안도 포함하여야 한다.

제17조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시장은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8조

고발 및 징계

시장은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따른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 및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