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공공하수도”란 「하수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목포시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이 조례는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시장은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 빗물받이 현황
2. 빗물받이 점검계획
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
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하수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① 시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
2.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
3. 상습침수지역 및 침수우려지역 빗물받이 알림 표식 설치
4.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
5.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빗물받이에 불법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해야 한다.
③ 시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불법덮개 제거, 청소 및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빗물받이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불법덮개 설치 등으로 인하여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실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