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라 마약류 폐해 예방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보호와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폐해로부터 목포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마약류 폐해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
2.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정책 발굴
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
5.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미취학아동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2. 청소년과 성인에 대한 마약류 폐해 예방교육 사업
3.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
4. 그 밖에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에 대하여 시청 및 보건소 누리집, 각종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시민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한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장은 마약류 폐해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및 학교ㆍ사법기관,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