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2조에 따라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 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이 조례에 따른 부모교육은 가정의 유형이나 혼인 여부, 자녀의 유무와 관계없이 부모교육을 받고자 하는 목포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에게 적합하고 충분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②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생활습관 확립과 자립심ㆍ자제력ㆍ올바른 판단력ㆍ사회성 향상 등을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에 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부모교육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
2. 부모교육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3.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
4.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부모교육 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
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
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
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및 공동체 의식 함양
5.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
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 등
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시장은 부모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