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목포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목포시가 시행하는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에 대한 시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시책이나 사업, 지역사회 쟁점 등(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해 시민들이 어떠한 의견이나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의 시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민원행정 등 시정에 대한 시민의 만족도
2. 정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
3. 지역사회 내 주요 쟁점에 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령에 따라 시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
2. 시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
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여론조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동시에 할 수 있다. 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 2, 전화자동응답조사(ARS) 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조사) 4.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한 조사 5. 직접(대인) 면접조사 6. 표적 집단 면접조사 7. 우편조사 8. 그 밖에 시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한 조사방법 ② 시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 시 질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 편향적인 문장이나 어휘 2. 특정 사항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 3. 응답자에 대한 특정 응답 강요 및 유도 4. 여론조사와 관계된 일부 이해관계자에 유리한 내용
시장은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① 여론조사의 결과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ㆍ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ㆍ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로 하는 경우 시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③ 여론조사의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여론조사의 수행 기관 및 단체명
2. 표본의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3. 조사지역ㆍ일시ㆍ방법, 표본오차율, 질문내용, 응답률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