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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95

충청남도 부여군조례시행 2026-01-01공포 2025-12-26공포번호 31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축하금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2. “장수축하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품을 말한다.
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장수축하금품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100세를 맞이한 장수어르신으로 한다.

제4조

지급내용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급대상에게 50만원 이하 예산의 범위내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장수축하금품을 부여군 지역화폐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신청안내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상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까지 장수축하금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

지급신청

① 장수축하금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지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이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법」에 따른 직계혈족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
③ 제2항에 따라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지급 신청 위임장과 지급대상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급방법

① 관할 읍ㆍ면장은 제6조에 따른 지급 신청서가 접수되어 지급대상자로 확인이 되는 경우 분기별로 그 기간 동안 접수한 신청서를 다음 분기 첫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장수축하금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지급제외

군수는 장수축하금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지급대상자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장수축하금품 지급일 현재 사망한 경우
2.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말소 또는 군 외로 전출한 경우
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에 따라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10조

지급대상자 관리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장수축하금품 지급대상자 관리대장에 따라 장수축하금품 지원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