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여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부여군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을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부여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
나.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
다.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입자
라. 그 밖에 군수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이 조례에 따른 ‘부여군 생활군민’은 「부여군 명예군민 조례」에 따른 명예군민과는 별개로, 인구감소 대응 및 지역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의 수혜 대상으로 한다.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을 기획ㆍ추진할 때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
2.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
3.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군수는 생활군민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군민에 대한 군의 연간 행사ㆍ축제 등의 주요 일정 및 정보 제공
2. 생활군민에 대한 우대 혜택 제공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생활군민 여부의 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고향사랑e음 포털에서 발급한 기부확인증
2. 부여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 등록표 등본 등
3. 「부여군 지역화폐 발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가입 여부 확인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시책의 원활한 시행과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에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