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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92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빈집 정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
2. 빈집의 현황 및 실태
3.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4. 빈집 정비 사업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
5.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계획
6. 빈집 철거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빈집 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
1.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

지도·감독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8조

빈집 관리 등

① 군수는 빈집이 발생될 때에는 그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및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정비를 명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