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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자치법규 2259791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디자인”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도시공간의 보전ㆍ개선을 위하여 사회기반시설 및 그 밖에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 등에 대한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공공시설물 등”이란 군이 계획ㆍ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지방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법인
다. 군에 있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제3조

공동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시설물 등에 적용하는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ㆍ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
1. 공공의 이익과 안전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며, 아름답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것
2. 나이, 성별, 장애여부, 국적 등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환경을 이용할 수 있을 것
3. 지역의 역사 및 정체성이 표현되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
4.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능을 갖추고 사용이 편리하며 유지ㆍ관리가 쉬울 것
5. 통합지주 및 시설물 설치의 최소화로 간결하고 개방된 이동환경을 제공하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이바지할 것
6.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지역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에 공공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디자인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군수는「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발전을 위한 인제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
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
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조례」제7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수립ㆍ변경되는 계획의 주요내용
2.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제안관련 절차 및 의견 제출 방법

제7조

주민 참여 등

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ㆍ변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군의 군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인제군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에 따라 군이 설치한 추진협의체에 대한 자문에 관한 사항
3.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 준수 여부에 관한 사항
가. 별표 제1호에 따른 공공공간 조성ㆍ제작ㆍ설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사업비 1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
나. 별표 제2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조성ㆍ제작ㆍ설치는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 또는 사업비 1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
다. 별표 제3호에 따른 도시기반시설물 조성ㆍ제작ㆍ설치는 사업비 1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 다만,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시설물의 토목공사는 사업비 2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인 사업을 말한다.
라. 별표 제4호에 따른 가로시설물 조성ㆍ제작ㆍ설치는 사업비 5억원 이상
마. 별표 제5호에 따른 공공매체 및 용품 제작ㆍ구입ㆍ설치비 5억 원 이상
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 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 공공디자인 관련 부서의 담당과장
3.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ㆍ환경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공공디자인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서기는 주관부서의 담당자가 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원이 제11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사유 및 안건의 중요도가 경미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소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된 안건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고,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대해서는 본 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⑤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

제15조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소위원회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7명 이내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소위원회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소위원회 심의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사이버)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⑤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차기 위원회 개최 시 보고한다.
⑥ 소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

ㆍ
① 공공디자인에 대하여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 보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

공공디자인 심의기준 등

① 제8조제4호에 따른 공공디자인 검토사항 준수 여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1. 제3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을 준수할 것
2. 제20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것
② 제8조제4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기본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기본ㆍ실시설계가 동시에 발주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를 거친 경우
2. 재난 상황 등에 따라 긴급하게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가 필요한 경우
3. 조성ㆍ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
4. 설계ㆍ시공 일괄입찰(턴키방식) 공사인 경우
5. 설계공모 방식으로 시행하는 사업의 경우
6. 제20조에 따라 군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
7.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
④ 위원회는 공공시설물 등이 군에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군이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 결과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심의 결과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위원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 군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② 군의 각 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공동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① 군수는 제3조 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과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기본목표 및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 등에 따른 분야별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2조

추진협의체 설치·운영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데 필요한 협조를 얻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지역주민, 시민단체, 관련기업, 관계전문가, 행정기관 등으로 구성된 공공디자인사업 추진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추진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관계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

① 군수는 군의 공공시설물 등을 계획ㆍ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지방공공기관의 공공시설물 등을 계획ㆍ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24조

공공디자인 시범·공모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읍ㆍ면장 또는 주민의 신청을 받아 시범ㆍ공모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ㆍ공모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읍ㆍ면별로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에서 추진하는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추진방법, 공모방식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