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소양을 갖춘 군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민이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소양을 갖춘 군민으로 성장하여 보다 가치 있고 풍요로운 인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
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
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인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문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
2. 인문 프로그램의 운영 및 활성화
3. 인문생태도시 실현을 위한 인문학 진흥사업
4.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조성
5. 국내ㆍ외 인문 진흥사업 및 인적 교류
6. 인문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① 군수는 인문진흥에 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인제군 인문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문 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자문
2. 인문 진흥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심의
3. 인문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및 심의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가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당연직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부서 과장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이 위촉 해제로 인해 신임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군수는 인문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인제군민의 인문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인문사업 관련 기관단체 및 연구소 등과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인문 활동을 확대하고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제군 인문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국내ㆍ외 관련 기관 및 연구소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교류 등의 협력활동을 촉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인문적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연구와 교육, 사회적 확산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발굴ㆍ육성 및 활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인문 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인문 활동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