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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259787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8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제군 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① 가족센터의 명칭은“인제군 가족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업무
2.「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에 따른 업무
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

시설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 교육장, 상담실 등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5조

조직

① 센터는 관련 법령 등에 따른 센터 인력기준에 준하여 센터장과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 다만, 센터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직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게 하며,「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

휴관일 및 이용시간

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
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② 센터의 이용시간은 평일 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시로 이용할 수 있다.
③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센터의 휴무일 및 이용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인제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위탁운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법인
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4.「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비영리단체
6.「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5년 이내)할 수 있다.
③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조례 및 위탁 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센터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관리책임을 진다.
③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수탁자는 센터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인제군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

위탁의 취소

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보조금을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수탁자가 허위보고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3. 수탁자가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
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등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

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사항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센터의 지원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