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인제군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제군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인제군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제군 마을행정사의 위촉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제군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가 수리된 행정사(같은 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로서,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능기부를 통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행정사를 말한다.
2. “행정상담”이란 행정 법령ㆍ제도ㆍ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하여 민원신청과 관련된 궁금증을 해소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을 말한다.
군수는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군민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군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마을행정사 제도를 운영한다.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
2.「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3. 인제군과 군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① 마을행정사는 군수가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인제군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제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인제군에 사업장을 둔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등으로 한다.
① 제7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상담을 받으려는 경우 마을행정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상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비대면상담: 전화, 팩스,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2. 대면상담: 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마을행정사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또는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자와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군수는 상담내용 및 실적을 파악하여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①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행정상담은 무료로 한다.
② 군수는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제2호에 따른 대면상담(신청자가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한 마을행정사에게 상담일지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행정사 운영에 뛰어난 성과를 낸 마을행정사와 담당 공무원 등에게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군수는 마을행정사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행정사회 및 관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