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인제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인제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다.
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인제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중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평가기관을 말한다.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
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
2. 사이버보안 교육
3. 자체 진단ㆍ점검
4. 사고대응
5. 사이버보안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인제군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
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