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철원군 생활인구의 확대를 도모하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철원군 생활인구의 확대를 도모하는 인구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인구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대응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
3. “저출산 대응 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
4.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이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타 시ㆍ군ㆍ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철원군으로 정착하기 위해 전입신고한 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5. “신혼부부 정착에 대한 지원”이란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고 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혼부부가 철원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6. “전입유공 기업에 대한 지원”이란 기업의 고용을 통해 인구증가를 도모하고자 관외 거주자를 고용한 기업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7. “인구증가정책 유공자에 대한 지원”이란 인구증가정책에 적극 협조하여 철원군 인구증가에 기여한 개인 또는 행정기관, 공공기관, 군부대, 단체 등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8.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군에 주민등록을 둔 13세 ~ 18세 청소년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9. “거주군인에 대한 지원”이란 군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부사관 이상의 간부가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지역소멸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구 감소 위기대응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구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인구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 활성화
2.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장려 등 저출산 대응
3.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고령사회 대응
4.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
5. 생활인구 확대
6.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지역 대응 등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철원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은 제6조에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현금, 물품 또는 철원사랑상품권을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1.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2. 신혼부부 정착에 대한 지원
3. 전입유공 기업에 대한 지원
4. 인구증가정책 유공자에 대한 지원
5. 청소년에 대한 지원
6. 거주군인에 대한 지원
7. 기타 군수가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세부 지원기준, 신청방법ㆍ절차 및 지급방법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인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
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읍ㆍ면장은 전입ㆍ출생ㆍ혼인신고 시 인구정책 지원사업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기관ㆍ단체 및 일반주민에게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공공기관ㆍ행정기관, 단체, 군부대, 학교, 실ㆍ과ㆍ소, 읍ㆍ면, 마을 및 인구증가에 기여한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는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포상ㆍ인센티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 및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철원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추진과제 발굴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인구문제 인식제고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관광정책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인구정책과장, 민원허가과장, 경제진흥과장, 농업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가. 철원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
나. 인구감소 대응에 필요한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
다. 그 밖에 군수가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팀장으로 한다.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없다.
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적용한다.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