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의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② 전입세대 정착지원금은 전입자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일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혼부부정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한다.
② 읍ㆍ면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하고 군수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급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전입유공 기업 및 인구증가정책 유공자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출한 신청서에 대하여 관련 서류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와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지원금을 지급한다.
① 조례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청소년 미래키움 통장 지원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② 청소년은 미래키움 통장 계좌개설 후 매월 말일까지 5만원 한도 내에서 해당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군수는 입금액의 매칭액을 익월에 지원한다.
③ 청소년은 미래키움 통장을 중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여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를 즉시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사업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읍ㆍ면장은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
① 거주군인 체육시설 가맹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철원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업체
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또는 자유업 형태의 체육시설
② 거주군인 체육시설 가맹점에 가입하고자 하는 업체는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① 전입세대 정착지원금, 관외거주자 고용지원금, 인구증가 성과금은 지류형 또는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신혼생활지원금 및 거주군인 체육시설 이용 지원금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카드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류형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 카드형 상품권은 신청일 기준 익월 20일까지 지급한다.
④ 청소년 미래키움 통장 지원사업의 지원액은 해당 청소년의 통장(가상계좌 포함)으로 지급한다.
①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제3조 내지 제7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내지 제16호서식의 관리대장ㆍ지급대장을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인구정책 사업 추진 시 지원하는 철원사랑상품권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군수는 제2조 내지 제10조에 대하여 필요시 별도의 세부적인 업무처리지침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