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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76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48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국가민속문화유산 남양주 궁집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남양주 궁집”이란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남양주 궁집과 그 일원의 고택 등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남양주 궁집의 관리ㆍ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관람시간 등

① 남양주 궁집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09:00 ∼ 18:00
2. 11월 ∼ 다음 해 2월: 09:00 ∼ 17:00
② 매표시간은 오전 9시부터 관람시간 끝나기 30분 전까지로 한다.
③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남양주 궁집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

휴관일

① 남양주 궁집의 정기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당일 개관하고 다음날 휴관)
2. 1월 1일
3. 설날
4. 추석
② 시장은 시설물의 개ㆍ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정기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

관람료 등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관람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면제한다. 이 경우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해야 한다.
1. 24세 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사람
2.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주민등록등본 또는 경기 아이플러스카드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카드 등을 제시하는 경우에 한함)
3. 국빈ㆍ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같이 온 사람 1명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③ 시장은 각종 행사의 진행 또는 남양주 궁집의 홍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일을 정해 남양주 궁집을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7조

관람 등의 제한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시설물 보호, 질서유지 및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
2. 인화물질 및 무기류 등 위험물을 소지하는 행위
3.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행위(「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경우는 제외)
4.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가지고 출입하는 행위
5.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행위
6.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직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관람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

대관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남양주 궁집의 시설을 대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관의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정치적ㆍ종교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4. 그 밖에 남양주 궁집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남양주 궁집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대관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대관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 개최 시
2. 그 밖에 비영리 목적의 행사 등 남양주 궁집을 홍보하거나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제한,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사용목적 및 승인조건을 위반한 경우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을 승인받은 경우
4.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

손해배상 책임

이용자가 남양주 궁집의 관람 또는 대관으로 시설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제11조

홍보 등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을 널리 홍보하기 위하여 다양한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홍보물품 등을 직영판매점을 설치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12조

자원봉사자 모집 등

① 시장은 남양주 궁집의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시설 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