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약자의 관광환경에 대한 이동 및 접근을 보장하고 관광 향유 기회 확대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열린관광”이란 관광지, 관광상품 및 관광서비스를 접근ㆍ이용ㆍ이동 등을 하는데 장애인ㆍ고령자ㆍ임산부ㆍ영유아 동반가족 등이 불편을 느끼지 않는 관광활동을 말한다.
2. “관광약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 및 장애, 고령, 임신 등의 사유로 이동이나 시설 이용,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어 관광활동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열린관광을 위한 관광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남양주시민의 참여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열린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열린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열린관광을 위한 물리적 환경 개선 및 이동편의 증진 방안
2. 관광약자 관광활동 지원 방안
3. 열린관광 관광콘텐츠 발굴 및 육성 방안
4. 열린관광 정보 확충 방안
5. 그 밖에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에 필요한 사항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열린관광 조성 시범사업
2. 열린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
3. 열린관광 맞춤형 관광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4.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활동 지원
5. 열린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홍보
6. 열린관광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7. 관광약자를 위한 이동편의 지원
8. 관광ㆍ교통사업자 인식개선 교육
9. 그 밖에 시장이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해 남양주시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2.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 및 지원에 따른 제도개선과 사업추진 자문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열린관광 환경 조성 및 관광약자 관광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관광진흥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광관련 전문기관, 민간단체, 관광사업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열린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편의시설 개선 및 관광활동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