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ㆍ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
3. 청소년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4. 재원 조달 방안
5.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시장은 「진로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관내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