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73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4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로교육법」에 따라 남양주시 청소년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청소년 개인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여 창의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발달단계 및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 직업체험 제공 기관ㆍ법인 등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남양주시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
2.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방안
3. 청소년 진로교육 지역협력체계 구축
4. 재원 조달 방안
5.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양주시 인재육성 지원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청소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지원사업

시장은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진로교육 전문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2. 진로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3. 진로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4. 진로체험 기관 발굴 및 정보 제공 시스템 구축
5. 그 밖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진로체험 지원

시장은 「진로교육법」 제18조에 따라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관내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