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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72

경기도 남양주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4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ㆍ지원하여 시민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

책무

① 남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남양주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
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
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4. 거리공연 안전 매뉴얼 수립
5.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
2.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
3.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
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
5.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
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가가 준수해야 할 사항
2. 거리공연 장소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3.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
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시장은 거리공연 활동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연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

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남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포상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남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