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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71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6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말한다. 다만,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
2. “폐기”란 농기계를 압축ㆍ절단ㆍ파쇄 등의 방식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
4. “기대번호”란 농기계의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면세유를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되거나 기대번호와 기종 등 확인 가능한 노후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
2.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
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
4.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
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
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

보조금 지원 등

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2. 평택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
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보조금 지원 제한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
2.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3.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
4.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제9조

폐기 업소의 지정 등

①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