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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자치법규 2259770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60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 거주하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자립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 영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자립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
3.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련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및 그 가족,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등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그 의견을 지원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1. 관내 중고령 중증장애인 실태 추이
2.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소득 현황
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
5.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
6.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사업 등

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
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
4. 중고령 중증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
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 마련 및 주거환경 개선 사업
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
7. 중고령 중증장애인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
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

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

중복지원 금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