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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59768

경기도 평택시조례시행 2025-12-29공포 2025-12-29공포번호 259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웰니스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웰니스 관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

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 개발
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
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
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
6.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
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

① 시장은 평택시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 시설 및 관광상품을 평택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시장은 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 상품 등을 운영 및 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택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7조

실태조사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 실ㆍ국ㆍ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담당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
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
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

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

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평택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